환경부, 가리왕산 복원사업 이행하지 않은 강원도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강원도가 가리왕산의 양묘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받을 전망이다. 사진은 위태로운 가리왕산의 모습.

[공감신문] 산사태 위험이 제기된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복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생태복원을 위한 양묘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강원도에 대해 환경부가1000만원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리왕산 문제는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2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강원도가 ‘정선 알파인(활강) 경기장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의내용 이행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29일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환경부는 이미 지난해 5월 양묘사업 미시행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조치 명령을 강원도에 내린 바 있다.

강원도는 지난해 가리왕산 생태 복원을 약속했지만 이식한 수목들이 말라죽고 종자 채취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약속과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희귀 식물을 옮겨 심는 이식지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막을 내린지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강원도가 가리왕산 복원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산사태 등의 우려가 크다. 사진은 가리왕산.

가리왕산의 복원이 미뤄지면서, 흙이 드러난 산비탈에서 이번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산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는 과태료 부과 검토 보고서를 통해 “강원도가 공사 과정에서 양묘 등 생태복원을 위한 준비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나 양묘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이행조치 명령을 하였음에도 추진이 미흡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알렸다.

자료를 공개한 신창현 의원은 “장마철 폭우로 인한 피해가 자명한 상황임에도 강원도와 환경부 모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리왕산 복원에 소극적인 강원도뿐만 아니라 늑장을 부리다 뒤늦게 면피용 처벌을 내린 환경부 또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처분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이 부과된다.

최근 강원도가 제출한 ‘생태복원에 대한 향후 추진일정’에 따르면 식생복원용 자생종자 채종은 올 하반기에나 이뤄질 예정이다. 결국 강원도는 과태료를 피할 수 없고, 가리왕산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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