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한진家 구속영장 기각한 법원 판단에 불복..."추가조사 통해 혐의 끝까지 밝힐 것"

[공감신문] 검찰과 경찰이 ‘갑질논란’을 불러 일으킨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69) 일우재단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불복하며, 추가 조사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9일 조 회장과 관련한 상속세 탈루 의혹 등에 관한 수사를 보강하고, 영장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보강수사가 시작된 이유는 앞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6일 기각됐기 때문이다. 

검찰의 보강수사가 시작된 이유는 앞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6일 기각됐기 때문이다.

앞서 조 회장은 6월 28일 상속세 비리·처남 회사 일감몰아주기·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날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 2일 조 회장을 상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위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의도와 달리 구속영장은 피의 사실들에 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됐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검찰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한 추가조사 계획을 세웠다. 앞서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조세포탈’ 혐의가 누락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사실에서 제외한 부분들을 좀 더 수사한 후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회장은 6월 28일 상속세 비리·처남 회사 일감몰아주기·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재청구할 영장에 ‘조세포탈’ 혐의를 포함시키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는 중이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등 혐의들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 회장이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에게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미납한 점을 파고 들 계획이다. 그와 형제들이 미납한 상속세 규모는 약 500억원대로 알려졌다. 

앞서 해당 혐의가 누락된 이유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초기 영장 청구 때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만 범죄사실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재조사 의사를 내비침과 동시에 상속세 탈루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를 두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는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관리인의 진술 번복과 같은 증거 인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구속의견서에 충분히 설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재벌 총수의 권한을 이용해 사건에 관련된 증인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한 후에 영장 재청구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시기는 이번 달을 넘길 수도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9일 수행기사 폭행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혐의자인 이명희 전 이사장을 조사한 사실을 밝혔다.

경찰 역시 조 회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조 회장이 경비인력을 집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회사 자금에서 유용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경비 인력을 제공한 용역업체 ‘유니에스’는 물론, 그 비용을 댄 곳으로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사장들을 소환했다. 또 전·현직 경비원 등 24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 받아 회사 계좌 거래내역도 확보해 검토하는 중으로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면 조 회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차례로 부를 계획이다. 

경찰은 9일 수행기사 폭행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혐의자인 이명희 전 이사장을 조사한 사실을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25일만에 이뤄진 조사였다. 

사건 피해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보강 수사한 경찰은 6월 29일 이 전 이사장을 추가로 조사했다. 이 전 이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피해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보강 수사한 경찰은 6월 29일 이 전 이사장을 추가로 조사했다.

앞서 이 전 이사장에게 청구된 영장에 명시됐던 혐의는 폭행이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24차례나 되는 폭언과 손찌검으로 피해자 11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이 죄를 물리고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특수상해 등 7개 혐의를 영장에 적용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지난 4일 조 회장과 마찬가지로 법리에 관해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도망에 대한 염려가 적은 점과 증거 인멸 시도를 비롯한 우려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전 이사장의 신변처리 방향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 모두 한진그룹 경영일가에 대한 수사망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이다. 두 기관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발단이 된 한진일가 갑질 논란에서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궁금증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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