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공정위 퇴직자 191명 재취업 현황분석 공개...재취업자 대다수 ‘로비스트’ 활동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공감신문]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후 재취업한 이들의 80%가량이 대기업에 재취직해, 공정위를 상대로 한 로비스트 활동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위 퇴직자를 대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실시한 ‘취업 재심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실태를 적발했다.

해당 기간에 공정위 퇴직자는 총 191명으로 이중 재취업을 위해 윤리위에 심사를 받은 인원은 47명(24.6%)에 불과하다. 이는 윤리위 재취업 심사 기준이 미흡하고, 퇴직자들이 제도적 구멍을 남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다.

윤리위는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5급 이하 공무원은 배제한다. 퇴직자들은 제도적 구멍을 이용해, 취업제한대상이 아닌 작은 로펌에 우선 취직한 후 대형 로펌으로 옮기는 편법을 이용한다.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현황(1/2) / 유동수 의원실 제공

또 취업제한기간(2~3년)을 넘겨 심사를 회피하거나, 대기업 자회사에 취직한 후 실제 업무는 대기업 그룹과 관련된 일을 수행한다.

공정위 퇴직자 47명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80%가량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으로 진출했다. 대표적인 재취업 기업에는 ▲KCC ▲삼성카드 ▲SK에너지 ▲포스코특수강 ▲삼성자산운용 ▲LG경영개발원 ▲KT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이 있다.

물론 퇴직자들의 대기업·대형로펌 재취직은 불법이 아니다. 문제는 불공정 행위를 막던 이들이 퇴직·재취직과 동시에 공정위를 상대로 ‘로비스트’ 활동을 펼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5년간 공정위 퇴직자들의 공정위 출입 횟수는 총 2501회며 출입자 수는 1506명에 달한다. 중복인원을 빼면 126명이 지속해서 출입하고 있는 것이며 1인 기준 출입횟수로 환산하면 20회 수준이다.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현황(2/2) / 유동수 의원실 제공

월 1회·총 60회 이상 출입한 인원은 12명이며 이들은 모두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12명 중 8명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으로 1명을 제외하면 변호사 자격증이 없다. 유 의원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을 앞세워 대기업 처벌 완화·무마 혹은 각종 정보파악에 치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유 의원은 “전관예우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며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대형로펌 진출금지와 같은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나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공정위 업무특성을 고려해 심사대상을 7급까지 하향 ▲작은 로펌 취직 후 대형로펌 이동을 막기 위한 모든 로펌 취업 제한 ▲퇴직 후 취업제한기간 5년으로 확대 ▲퇴직 예정자들의 경력관리를 위한 특별승진 금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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