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업종별에 맞게 최저임금 구분 적용 골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업종에 대해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임금지급 부담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종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추경호 의원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보니,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 졌다고 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쟁점이 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추 의원이 공개한 최저임금 결정 현황을 보면 최저임금제 시행 첫 해인 1988년에만 업종을 2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최저임금을 달리 정했을 뿐, 1989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30년 동안 업종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에 사업종류별 구조적 특성의 차이로 인해 영업이익이 낮아 최저임금 지급에 부담을 갖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현행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업종별 임금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2017년 실시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정보통신업 1.5%, 도소매업 18.1%, 숙박음식업 34.4%, 농림어업 42.8% 등 업종별로 편차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2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박진종 기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추 의원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감내 가능한 수준을 뛰어넘는 무리하면서도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엄청난 임금지급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시장의 현실에 부합하는 최저임금제도를 확립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안정과 서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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