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물관리 소홀·소방교육 없었던 점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해”
[공감신문] 지난해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구속기소된 건물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3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물주 이모씨(53)에게 징역 7년,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의 빈번한 누수‧누전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에 적절한 조처 없이 영업을 개시한 점, 소방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 역시 두렵고 당황했을 것, 목숨을 걸고 구조를 안했다고 비난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들 역시 피하고 싶었던 사고였던 점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스포츠센터 소유주로 평소 건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구체적으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건물관리자 겸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씨(51‧구속기소)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부주의한 결빙제거 작업으로 인해 화재발생의 원인을 제공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건물과 자동차가 손실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김씨의 얼음 제거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씨(66‧구속기소)에게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목욕관리사) 안모씨(51‧여)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씨(47‧여)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에 있는 8층짜리 스포츠센터건물에서 큰불이 나 2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사고가 큰 피해로 이어졌던 이유는 건물 내부가 헬스장‧사우나‧음식점과 같은 다중시설이었던 점, 많은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탈출하기 힘들었던 점, 건물의 구조와 단열재 등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