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물관리 소홀·소방교육 없었던 점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해”

[공감신문] 지난해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구속기소된 건물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29명이 숨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구속기소된 건물주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3일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물주 이모씨(53)에게 징역 7년,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의 빈번한 누수‧누전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에 적절한 조처 없이 영업을 개시한 점, 소방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 역시 두렵고 당황했을 것, 목숨을 걸고 구조를 안했다고 비난하기 어렵다는 점, 피고인들 역시 피하고 싶었던 사고였던 점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스포츠센터 소유주로 평소 건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스포츠센터 소유주로 평소 건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구체적으로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치상, 건축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이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건물관리자 겸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씨(51‧구속기소)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부주의한 결빙제거 작업으로 인해 화재발생의 원인을 제공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건물과 자동차가 손실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화재사고가 큰 피해로 이어졌던 이유는 건물 내부가 헬스장‧사우나‧음식점과 같은 다중시설이었던 점, 많은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탈출하기 힘들었던 점, 건물의 구조와 단열재 등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또 당시 김씨의 얼음 제거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씨(66‧구속기소)에게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인명 구조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목욕관리사) 안모씨(51‧여)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씨(47‧여)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에 있는 8층짜리 스포츠센터건물에서 큰불이 나 29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화재사고가 큰 피해로 이어졌던 이유는 건물 내부가 헬스장‧사우나‧음식점과 같은 다중시설이었던 점, 많은 사람들이 무방비 상태로 탈출하기 힘들었던 점, 건물의 구조와 단열재 등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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