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2000만원 이하 대출금리 2.25~2.55%→2.00~2.30%…육아휴직자 원금상환 유예제도도 개선

디딤돌대출 금리가 소득수준에 따라 0.1~0.25%포인트 줄어들 예정이다.

[공감신문] 앞으로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금리가 0.1~0.25%포인트 줄어든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신규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 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은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2억원(집값의 70%)까지 저리(2.25~3.15%)로 융자해준다. 

국토부는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0.25%포인트, 2000만~4000만은 0.1%포인트 금리 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 금리변경 대비표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 대출금리는 2.25~2.55%에서 2.00~2.30%로 줄어든다. 2000만~4000만원은 2.55~2.85%에서 2.45~2.75%로 낮아질 예정이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디딤돌대출 이용금액이 평균 1억13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되면 매해 28만2000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이용자는 평균 이용금액이 1억2400만원이므로, 금리가 0.1%포인트 줄어들어 연 12만4000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된다.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와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자 등에 적용되는 우대금리까지 계산한다면 최저금리는 1.60%까지 줄어든다. 

다만 연소득 4000만~7000만원 구간은 금리인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가 개선된다.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1회에 한해 1년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2회, 2년간 원금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육아휴직자 등 디딤돌 대출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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