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 예정…택시 운전자 김씨 아직 의식 회복 못해

[공감신문] 김해공항에서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의 운전자가 사고 직전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131km로 과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의 운전자가 사고 직전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131km로 과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2차례의 사고현장 감식 결과 당시 BMW 차량의 사고 직전 최대 속도는 시속 131km로 추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MW 차량의 김해공항 진입도로 램프 구간 평균 속도는 시속 107km로 추정된다. 경찰은 해당 차량이 램프에 진입 후 속도를 올려 최대 131km까지 찍고, 사고 직전에 속도를 낮춰 충돌 시에는 시속 93.9km로 택시기사 김모씨(48)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택시기사 김씨는 사고 이후 엿새가 지났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속력은 국과원에서 구두로 통보한 추정치로 정확한 속도는 추후 차량에 대한 분석이 완전히 끝나면 문서로 통보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BMW 운전자 정모씨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BMW 운전자 정모씨(35)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같은 조 2항 단서 3호 제한 속도 20km 초과한 과속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경찰은 정씨가 과속에 의한 사고라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부 언론에서 정씨가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사고는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운전자‧동승자가 탑승해있는 BMW 차량이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김씨를 치면서 발생했다.

BMW 차량에 치인 택시기사 김씨는 사고 이후 엿새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BMW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속 차량의 속도가 빠르다며 이를 조사‧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찰은 김해공항 진입로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동식 카메라 단속 부스를 3개소에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4개소에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이 많은 시민이 김해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해 집중단속과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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