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정치 개입 지시한 상관·공직자 엄중 처벌

국회에서 현역 군인의 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감신문]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법안이 제출됐다. 해당 법안은 현역 군인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7일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이번 개정안은 기무사를 포함한 모든 군인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군의 정치관여 금지 의무와 위반 시 처벌 등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에 이어 최근 기무사의 촛불 시위와 관련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사찰 문건 등이 공개 되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군의 정치개입이 청와대 등 외부 기관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으로 인해 군 내·외의 부당한 정치적 지시에 대한 금지 규정을 법제화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방부

지난해 12월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의 정치개입 금지 법제화를 권고하기도 했다.

이철희 의원은 이같은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지휘관에 대한 처벌 규정 ▲군에 정치개입을 지시‧요구한 외부기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거부권 및 신고 의무 규정 ▲신고자 보호 및 포상 규정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기존 현행법 상 정치관여죄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로 처벌하던 것을 대상별로 세분화해 상관 등의 지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로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정치 관여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정치관여 지시 거부 의무를 법률에 규정해 법의 실효성도 높였다. 거부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자를 포상하도록 해 정치관여 지시 거부자를 명령불복종이 아닌 내부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의 의원

이 의원은 “군의 정치 개입은 두 번의 쿠데타로 우리 현대사를 얼룩지게 했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무사 등 군은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병기·김정우·권미혁·안호영·이종걸·정재호·추미애·바른미래당 채이배·민주평화당 김경진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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