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부터 조사까지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방안 마련…두달간 시범운영

앞으로 경찰사건의 조사 당사자들은 사전에 송치시점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

[공감신문] 앞으로 경찰사건의 피의자와 피해자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마지막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사건 관계자들은 사전에 송치 시점을 예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사 단계별 인권보장 강화방안을 마련, 오는 18일부터 2개월 동안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별로 피의자 등 조사대상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수사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호에 최우선가치를 두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피조사자의 출석을 앞두고는 조사대상자의 직업이나 주거 및 사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출석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예정인 혐의사실 등을 알려 조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단계에서의 인권보장 강화방안 [경찰청]

조사 단계에서는 경찰관이 제시한 자료에 대해 조사대상자가 다른 의견을 진술할 경우, 이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의자에게 이익이 될 만한 내용도 조서에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가져온 자료를 참고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보장해 효과적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른 경찰이 개입해 문답을 진행한 경우 그 과정과 문답을 조서에 기재할 방침이다. 

조서가 마무리되면 피조사자의 열람을 거쳐 조서 작성 경찰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 그 자리에서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송치 단계에서는 피조사자들이 의견을 피력하고 사전에 경찰수사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최종의견 제출기한을 정해 피의자·피해자 등에게 통지한다. 

경찰은 2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뒤 현장의견을 수렴해 범죄수사규칙 및 관련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압수·수색 시에는 피압수자가 압수물품에 대해 경찰과 이견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의견을 경찰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의견서를 기록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 피압수자의 의견제출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친다. 이후 현장 및 국민의견을 수렴해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영상녹화 대상범죄 등 확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외에 진술녹음제 도입 등 새로운 인권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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