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폐해 알고 신고하도록 환경 조성하겠다"

[공감신문] 보건당국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설립요건 변경 등 처벌강화 및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강화와 종합대책 마련 및 추진을 시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의 불법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법인 설립요건 강화 등 진입단계부터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 임원지위를 매매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하며,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지침으로 운영중인 법인 설립기준을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해 조례로 만들어 운영할 방침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협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게 개설권을 삭제하는 등 원천 차단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의료생협은 사무장병원으로 종종 적발돼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개설자(의료인‧법인)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의사회, 병원협회의 지원을 받아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의 불법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법인 설립요건 강화 등 진입단계부터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기관 공무원에게 주어진 특수사법경찰권한으로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한다. 의사가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것을 자진신고 할 경우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의 면제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도 감면하는 제도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사무장병원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병원 경영의 폐쇄성에 대해서는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회계 공시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예비의료인 및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사무장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 인상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의 불법 개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의료인이 대여받은 면허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사무장에게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에 처하도록 형벌 집행기간을 상향 조정한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등 모든 유형의 사무장병원에 대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급보류 시기는 수사결과 통보 시점(현행)에서 수사개시 시점으로 앞당기고, 환수 결정 이후 별도의 독촉절차 없이 체납처분이 이뤄지도록 환수처분의 실제 효과를 보이도록 한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불법 개설자의 부당이득 환수 강화, 형사 처벌 규정 신설, 적발된 의료기관 양도 제한, 의료기관 회계 공시 확대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사무장병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추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무장병원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폐쇄명령 등과 같이 행정처분 시작된 전후로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이어받도록 해 고의로 처분을 피해가지 못하게 방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대책으로 의료인‧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의료인들에게도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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