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육본‧수방사‧특전사‧사단급 부대 등 대상...“필요시 부대방문 고려”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민간사찰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본격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다.

[공감신문] 국군 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 당시 생산한 ‘계엄령 문건’을 조사 중인 특별수사단이 실제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건에 명시된 부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18일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기무사 문건에 언급된 부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필요하다면 기무사를 비롯한 해당 부대에 방문해 자료를 수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부대는 문건에 적시된는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 상급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8‧11‧20‧26‧30‧수기사 사단급 부대와 2‧5기갑여단 1‧3‧7‧8‧11‧13 공수여단과 707특임대 등 연대‧대대급 부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기무사 계엄령 문건 생산 사태의 쟁점은 이를 시행하려 했는지 여부다. 수사단이 문건을 생산한 기무사와 관련 부대를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이같은 이유로 판단된다.

국군기무사령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영역 사찰과 촛불집회 때 계엄령 문건 작성으로 특별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17일 기무사 문건 작성에 가담한 군 실무자들을 줄줄이 소환조사하고, 조사진행 정도를 기준으로 관련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무사, 참고자료를 제공하나 의혹을 받는 합참, 지난 3월 문건의 존재 인지 후 별도 조처를 하지 않은 국방부 부처다.

특히 수사단은 별도 지휘체계를 가지고 독립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기에 국방부 세월호TF(태스크포스)와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까지 조사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관계자는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거나 세월호 참사 이후 구성된 세월호TF에 가담한 실무자들이 우선 소환대상”이라며 “실무자들을 우선 소환 조사한 후 소 참모장 소환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수사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육군을 제외한 해‧공군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수사단은 수사기획팀, 수사1팀, 수사2팀으로 구성돼 있다.

수사1팀은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기간 민간영역 사찰 의혹을 전담하며, 수사2팀은 기무사가 촛불집회 당시 생산한 계엄령 문건을 조사한다.

이밖에 국방부 전투준비태세검열단도 계엄령 문건에 명시된 부대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이다. 이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6일 ‘관련 문건을 최단시간 내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달했기 때문이다.

당시 송 장관은 문건에 적시된 대대급 지휘관을 전부 소집해, 계엄령 문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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