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무고사범 엄중처벌 노력할 것...초범이라도 반성 기미 없으면 실형”

무고죄 특별법 제정 청와대 국민청원 / 청와대

[공감신문] 19일 청와대는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우리나라 무고죄 법정형량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악의적 무고사범 엄중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LIVE 11:50 청와대입니다’에서 “우리나라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이는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은 무고죄에 대해 5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을 처한다. 프랑스는 5년 구금형과 벌금, 영국은 6개월 이하 즉결심판이나 벌금형을 선고한다.

박 비서관은 무고죄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은 이유에 대해 “무고죄는 기소율과 실형율이 높지 않다”며 “이는 고소사건 상당수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구형하겠다”며 “청와대는 무고사범을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 청와대

박 비서관은 대검찰청의 무고죄와 관련한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안 내용을 철회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권고에 따랐기에 헌법 위배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안 내에는 ‘성폭력 수사사건의 종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고 명시돼 있다.

박 비서관은 “일반적으로 모든 형사사건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후 모고 여부를 판단한다”며 “(무고죄는) 성폭력 사건 고소인이 여성·남성·동성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며 차별적 수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2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업로드 됐다.

청원인의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이유 / 청와대

청원인은 “최근 위계와 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운동이 일부에 의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며 “미투를 그저 돈을 얻기 위한 수단 무죄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죄 없는 남성이 고소당하고 유죄판결이 날 경우 5~10년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유예”라며 “민사상 허위고소로 인한 피해 전액 배상, 형사상 살인죄·강간죄 수준으로 무고죄 형량을 늘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무고죄가 가볍다는 것을 알고 미투운동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무고죄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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