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관단 소집해지지 당부...일반인 통행금지 시간·언론검열 등도

[공감신문] 계엄 선포 시 미국 정부로부터 계엄 인정을 받도록 외교적 조처를 취하고 계엄 시행에 따른 부정적인 내용이 외국에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기무사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일반인 통행금지 시간, 도로 통제, 언론검열, 집회 진압 방법, 계엄사령부 설치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계엄 실행을 염두에 둔 문건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방부는 작년 3월 기무사 작성 계엄검토 문건(A4용지 8페이지)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A4용지 67페이지)를 평문으로 분류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23일 국방부는 작년 3월 기무사 작성 계엄검토 문건(A4용지 8페이지)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A4용지 67페이지)를 평문으로 분류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군사 2급 기밀문서였지만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 위원들에게 제공됐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으로 국방부 장관이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미국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토록 협조하도록 했다.

1980년 5.17 비상계엄령 전국 확대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정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으려 했던 전례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계엄사령관은 주한 무관단을 소집해 계엄의 불가피성과 신속한 사회질서 확립 등 계엄 시행 지지를 당부하도록 했다.

외교부 장관은 주요 국가 주한사절단(기자·기업인 포함)을 초청해 국내 상황이 왜곡돼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하면서 계엄 시행 지지를 요청토록 했다.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공관 대상 경계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본국 철수를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문건은 당초 군사 2급 기밀문서였지만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 국방위와 법사위 위원들에게 제공됐다.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언론 장악을 통한 여론 조작을 계획했다.

계엄 선포 후에는 유언비어 등을 유포하는 인터넷 포털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폐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민·관·군 합동으로 ‘인터넷유언비어대응반’을 설치해 불온내용 식별시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했다.

신문 가판, 방송·통신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 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됐다.

대비계획 세부자료 중 예시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선포권자는 ‘대통령(권한대행)’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계엄령 선포권자를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 병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 2016년 터키 군부 쿠데타 당시 시민 저항으로 계엄군의 진입이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보안을 강조했다.

문건 작성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문건 작성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기무사 세부자료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해제 건 직권상정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 “여당을 통해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며, 당·정 협의 제한 시 (계엄)해제 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의 계엄해제 시도에 대비해 당시 야당 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의 권한을 제한해 직권상정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국회의원 299명에 대해서는 “진보성향 의원 160여명, 보수성향 의원 130여명” 등으로 의원 개개인의 성향을 분석했다.

불법시위에 참가한 국회의원은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 계엄해제 표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도록 했다.

계엄 선포 시 총기 및 폭발물 탈취 예방 조치를 구체적으로 세웠으며, 국민 기본권 제한 방안을 명문화했다.

계엄 선포 시 총기 및 폭발물 탈취 예방 조치도 구체적으로 세웠다.

전군 탄약·총기관리 강화 등을 철저히 하고, 민간 총포사와 화약류 제조업체, 사격장 등을 폐쇄 조치하며, 해외로부터 총기·폭발물 등 밀반입자를 엄정 처벌하는 내용 등으로 구체화했다.

계엄사령부 설치 장소로 7개 장소를 염두에 두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했다. 기무사는 수도방위사령부의 B-1 문서고를 공간, C4I체계, 위치, 경계, 지원시설 등 계엄사령부 구성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최적의 장소로 꼽았다.

중요시설 494개소와 광화문과 여의도 등 집회예상지역 2개소에 대해 기계화사단·기갑여단·특전사 등으로 구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이 전차와 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히 투입하는 계획은 시위대 저항이 가장 적은 야간에 진입하도록 하는 등 투입시기가 상세하게 명시됐다.

이 밖에 계엄사령관으로 육군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합참 차장 등으로 검토한 결과, 육군총장이 “지구 계엄사령관 통제 및 계엄임무 수행군 운용 가능, 군사대비태세와 구분해 임무 수행 가능”해 적합하다고 명시했다.

합참의장이나 군사령관은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대비해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이와 함께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명문화했다.

비상계엄 포고문에서 일반인 통행금지 시간을 오후 11시~다음날 새벽 4시로 정했다. 이 시간에는 “지무 및 지역계엄사령관의 통행증을 소지한 자”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통행증 발급 대상자는 “공무원, 동원된 민방위 대원, 생활필수품 공급요원, 보도요원 등”으로 제한됐다.

지구 및 지역계엄 사령관이 지정한 도로는 차량운행을 금지하는 등 도로를 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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