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19년 최저임금 영향률 자료 공개...중소기업·소상공인, 최저 임금 인상 직격탄

[공감신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24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마산 회원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영향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규모 사업장과 숙박·음식업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34.2%(149만6000명)과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51.7%(61만2000명) 등 총 289만8000명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줘야 한다.

5-9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의 19.1%인 41만4000명의 임금도 인상된다.

전체 임금 인상 대상자 289만8000명의 98%인 284만1000명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속해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인 대기업에 속한 대상자는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인건비 압박이 가중될 경우 숙박·음식업, 예술 관련 종사자 등 서민일자리 종사자의 실직 위협이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인건비 압박이 가중될 경우 숙박·음식업, 예술 관련 종사자 등 서민일자리 종사자의 실직 위협이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업 종사자의 40.2%인 17만6000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종사자의 32.7%인 7만7000명의 종사자의 임금도 인상된다.

이들의 인건비 압박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매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업 종사자의 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46.9% 인상됐는데, 내년도 다시 51.7%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농·임·어업,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에서도 임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건비 압박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매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중기부는 소규모 사업장과 서민 일자리에 최저임금 급등의 피해가 집중됨을 알고서도 해당사실을 묵살했다. 중소기업부의 의무를 망각한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반발이 거세지자 ‘세금 퍼붓기’ 대책과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에 책임 떠넘기기’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중기부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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