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지원체계도 개선 필요…추가 보육시간 때 별도 프로그램, 전담교사 있어야”

어린이집의 장시간 보육서비스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공감신문]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어린이집의 장시간 보육서비스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와 함께 비용지원체계와 보육교사의 근무여건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후 서울 한국프렌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보육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는 현행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문제점으로 ▲형식적인 어린이집 12시간 운영 ▲현실적이지 못한 비용지원 체계 ▲열악한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등을 꼽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4가지를 제시했다. 

이른바 ‘맞춤형 보육’은 만 0~2세 영아에 대해 맞벌이가구 등은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홑벌이가구 등은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에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를 제공하는 방식의 형태다. 

이는 당초 맞벌이부부에 대한 양육지원과, 장시간 보육시설 이용방식 개선으로 영아와 부모가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도입됐다. 

현재 맞춤형 보육은 사실상 형식으로만 남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어린이집 운영시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실제 대부분의 아동은 오후 6시 이전에 하원, 사실상 12시간 운영은 형식에 그치게 됐다. 실제 지난 6월 기준 전체 3만9359개 어린이집 중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곳은 49%(1만9237개)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후 5시 이후로 어린이집에 남아있는 아동은 소수에 불과해 부모들의 불안감이 오히려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교사 한명이 하루종일 근무하는 체계를 유지하다 보니, 일일 근무시간(2015년 기준)이 평균 9시36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존 종일반과 맞춤반 별도 운영방식 대신 어린이집 12시간 운영규정은 계속 유지하되, 보육시간을 모든 아동이 공통으로 제공받는 ‘기본보육시간과’ 그 이후인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오전 9시부터 7~8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되, 그 이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는 오후반과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야간반 등으로 추가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는 0~2세 영아반과 3~5세 유아반 모두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어린이집에 머무는 아동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점과 보육교사 하루 근무시간 모두를 고려한 것이다. 

TF는 또 추가보육시간에 적용할 프로그램을 별도 제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령 혼합반·통합반으로 운영되는 추가보육시간의 특성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TF는 지원 비용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아동 한명당 단일보육료(누리과정 보육료 22만원+운영비7만원)로 지원되는 비용체계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TF는 표준보육비용 계측을 통해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 보육료 단가를 재산출할 것을 복지부에 제안했다. 

특히 추가보육시간에 남아있는 아동수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보육시간이 운영되고 실제 이용시간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전담인력과 이용시간을 구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TF는 강조했다. 

TF는 또 추가보육시간을 맡는 교사를 단순 보조교사가 아닌 ‘전담교사’로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조교사에게 통합반 담임교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물론, 통합반 일과 및 프로그램 운영, 보육일지 작성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보조교사가 아닌 전담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복지부는 이날 TF가 제안한 개편방안과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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