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다정한 정보’...형사재판의 생소한 용어와 복잡한 절차 소개

[공감신문] 형사재판은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느냐와 처분의 정도·종류를 규정한 법인 ‘형법’을 다루는 재판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사기, 강도, 살인 등과 같이 남의 신변이나 재산을 해친 사람을 벌하기 위한 국가의 정의 실현 도구다.

죄목들이 주는 이미지가 워낙 흉흉하다보니 평범한 일상을 사는 보통의 사람들은 형사재판을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누구에게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더라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형사재판에 휘말릴 수 있는 것이다.

억울하게 쓰게 된 누명을 벗거나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리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의 절차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 피고인과 원고는 누구?

사기, 강도, 살인 등이 포함된 형법을 다루는 재판인 형사재판, 용어부터 생소하다. [Pixabay CC0 Creative Commons]

먼저 생소한 형사재판 용어 중 필수적인 몇 가지를 알아보자.

형사재판은 우선 1명의 재판장과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된 ‘재판부’,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인 ‘검사’,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사람인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인 ‘변호인’으로 구성된다.

재판이 시작되면 검사는 ‘원고’,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들어간다. 검사와 원고, 피의자와 피고인은 재판 전후를 의미할 뿐 각각 동일한 용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법정 드라마를 보면 ‘공소장’이나 ‘기소’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전자는 검사가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범행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후자는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뜻한다.

역시 법정 드라마의 주된 소재가 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

이밖에도 ‘진술거부권’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진술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셈이다.

반대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은 ‘구형’이라고 한다.

검사의 구형에 따라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인이 이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피고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해 새로운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항소’다.

 

■ 형사피해자의 제한된 역할

형사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범죄 사실을 알려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고소'라고 한다.

형사재판의 주요 구성원들 소개에서 피해자가 빠졌는데, 형사피해자는 형사재판의 주역이 아니다. 강도나 사기를 당하고도 재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니, 법이 약자에게만 가혹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는 범죄에 대해 개인이 사적으로 복수하지 못하게 한 제도다. 국가가 사회정의를 위해 범죄인에게 사전에 정해진 만큼의 형벌을 과하는 것이다.

형벌에 감정이 섞여 복수가 복수를 낳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듯하다.

국가형벌주의라고도 하는 이 법 때문에 형사피해자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신청을 통해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 방법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재판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재판부에 의해 진술을 거절당할 수 있다.

형사피해자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범죄 사실을 알려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 ‘고소’가 바로 그것이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두로써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이다. 고소장을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고소가 접수된다.

이렇게 접수된 고소를 수사기관이 수사해 죄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공소를 제기해 '소송'이 시작된다.

 

■ 재판이 시작된 후 절차

형사사건의 재판일을 '공판기일', 그 전에 준비를 하는 단계를 '공판준비기일'이라고 한다.

형사사건의 재판일은 ‘공판기일’이라고 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이상 통상 수회에 걸쳐서 진행된다. 검사와 피고인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할 경우 진실을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전에 먼저 ‘공판준비기일’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간단히 말해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재판에 임하기 전 검사와 변호인이 사전준비를 하는 단계다.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측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준비절차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 등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피고인이 인정하면 자백이 되어 재판이 그날로 끝나게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피고인이 개입해야 하는 공판기일의 절차를 설명해드리겠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에서 맞는 맨 처음 절차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이름, 나이, 직업을 묻는 ‘인정신문’이다.

피고인이 맞다고 확인되면 검사의 ‘모두진술’이 이어진다. 이는 검사가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읽는 절차다.

이후 판사가 피고인에게 검사의 모두진술 내용을 인정하는지 묻는다. 이때 인정하면 자백이 되고, 부인을 하면 무죄를 다투는 재판을 계속하게 된다.

다음 절차인 ‘증거인부’도 이와 유사하다. 경찰이나 검찰이 확보한 증거목록에 대해 피고인이 각각 동의 또는 부동의를 하며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죄를 다투는 것은 법적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라서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다.

모두진술이나 증거인부에서 자백이 이뤄진다면 공판기일은 그날로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증인신문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그 사이 피고인은 판사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변호인은 변론 요지서를 제출해 피고인의 입장을 변호하게 된다.

판사의 판결 선고 기일 선언 후에는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는 일만 남게 된다. [Pixabay CC0 Creative Commons]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나면 검사는 재판부에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 이유를 피력하는 의견 설시와 함께 어떠한 구형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제출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의 구형에 대해 마지막으로 판사에게 의견을 전하게 된다. 이것이 잘 알려져 있는 ‘최후진술’이다.

형사재판은 판사의 판결 선고 기일 선언을 끝으로 마무리 된다.

안타깝지만 이때부터 피고인은 재판부의 선고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판결 선고에서 무죄가 나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더 나아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항소를 걸어 다시 무죄를 다툴 수 있으니 낙담하지만은 않으셔도 되겠다. 단, 형사사건의 항소 마감일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자.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형사재판에 얽인 많은 이들의 진실이 깨끗하게 밝혀지길 바란다.

이렇게 형사재판의 절차를 차례대로 알아봤다. 멀게만 느껴졌던 형사재판의 생소한 용어들과 복잡한 절차들이 조금은 가까워졌는지.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는 달리 더 엄격한 잣대로 판결된다. 법적 제재 중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형벌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형벌을 내린다는 일은 이를 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도 쉽지 않은 듯하다.

재판부는 99명의 진범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재판을 통해 깨끗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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