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상조사위 "경찰관 피의자인 모든 사건, 지방 경찰서 등 상급관서 수사 받아야"

경찰 자문기구는 9일 최근 논란이 된 ‘경찰 머리채‘ 사건과 같은 경찰관이 피의자인 사건을 소속 관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수사하고 권고했다.

[공감신문] 경찰 자문기구는 9일 최근 논란이 된 ‘경찰관 머리채‘ 사건과 같이 경찰관이 피의자인 사건을 소속 관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날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제도 개선 권고를 내렸다. 

최근 인터넷에 경찰이 만취한 여성의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모습이 퍼져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폭행 혐의로 내부 수사 중이다.

진상조사위의 이번 권고는 이 사건으로 불거진 경찰 피의자에 대한 처벌 기준에 신경쓴 모양새다. 진상조사위는 수사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해,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논란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이같은 권고를 내린 발단에는 2015년 발생한 서울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건이 있다.

경찰이 이같은 권고를 내린 발단에는 2015년 발생한 서울 구파발검문소 총기사건이 있다.

지난 2015년 8월 25일 구파발검문소에서 박 모 경위가 발사한 38구경 권총 총탄에 의무경찰 박 모 수경이 맞아 숨졌다.

법원은 박 경위에게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중과실치사죄로 징역 6년을 확정했다. 당시 1차 수사는 박 경위가 소속한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맡았다.

진상조사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고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고기 위해 이번 권고를 내렸다.

권고의 핵심은 경찰관이 피의자인 모든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속 관서가 아닌 인접 관서나 지방경찰청 등 상급 관서에서 수사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불공정 수사 시비를 차단하는 것이다.

권고의 핵심은 경찰관이 피의자인 모든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속 관서가 아닌 인접 관서나 지방경찰청 등 상급 관서에서 수사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불공정 수사 시비를 차단하는 것이다.

또 경찰관이 자신의 직무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무적성검사,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도 제안했다. 정신건강이 우려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는 치료와 함께 총기 소지를 제한하라고 덧붙였다. 

작년 8월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반대시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 씨 장례식 등 7건의 경찰 공권력 집행과 관련한 인권침해 논란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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