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이트의 수익이 음란물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것이라면, 범죄행위 인정"

불법 음란 인터넷 사이트로 불법 수익을 거둔 운영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공감신문] 불법 음란 인터넷 사이트로 수익을 거둔 운영자가 집행유예와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 

14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이창경 부장판사)에 따르면 음란물 30만여 건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32)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3900만원이 선고됐다. 

오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음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으며, 이 사이트는 별다른 성인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했다. 

올해 4월까지 오씨는 이 사이트에 해외에서 제작된 음란 동영상 30만 건을 3만599회에 걸쳐 업로드 했다.  

이를 통해 오씨는 사이트의 조회수를 올렸고, 배너 광고 등의 의뢰를 받아 총 2억39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뒀다.  

오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음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으며 이 사이트는 별다른 성인인증 절차없이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했다.

오씨는 음란물을 올린 혐의는 인정했지만, 수익은 인터넷 배너 게시로 벌어들였다며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배너 광고 역시 불법도박사이트나 범죄, 불법행위를 유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재판에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사이트의 수익이 오씨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것이라고 판단, 범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정리했다. 이에 2억3900만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해당 사이트의 수익이 오씨가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것이라고 판단, 범죄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정리했다. 이에 2억4000만원에 달하는 추징금이 선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오 씨가 3년 넘게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2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음란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점, 수사를 받으면서 스스로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여성단체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목한 음란사이트 216곳, 웹하드 30곳, 커뮤니티 사이트 33곳을 수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5곳이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