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무유기 및 국회증감법 위반 고발 검토...사할린 수입석탄 전수조사필요

[공감신문]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남동발전 북한석탄과 관련해, 서부발전과 동서발전도 북한석탄을 수입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17일 “이번에 북한 석탄을 실은 것으로 밝혀진, 사할린 소재 홀름스크 항 인근 2개의 항구에서 서부발전과 동서발전도 석탄을 선적해 왔다”고 알렸다.

북한선적 항 및 인근 항 지도 / 심재철 의원실 제공

심재철 의원은 “북한 석탄이 사할린을 통해 불법 유입된 것이 확인된 만큼,  홀름스크 항 인근 2개 항구에서 선적돼 국내로 유입된 석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석탄을 수입한 남동발전은 사할린의 홀름스크항과 샤흐초르스크 항을 선적지로 두고 있다. 이중 북한석탄은 홀름스크 항에서 선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서부발전과 동서발전이 북한 석탄이 선적된 홀름스크 항 근처, '샤흐초르스크 항과 샤흐초르스크 항, 우글레고르스크 항'을 각각 선적지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두 발전사에 대한 북한석탄 수입 가능이 제기되고 있다.

심 의원은 두 발전사가 남동발전과 비슷 수준의 석탄을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점도 의심쩍다는 상태다.

앞서 남동발전은 러시아에서 2017년(323만9000t), 2018년 6월(163만1000t)에 석탄을 수입했는데, 이때 북한석탄이 유입된 것이다.

심재철 의원실 제공

서부발전은 2017년(167만4000t), 2018년 6월(164만4000t) 석탄을 수입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수입한 석탄이 지난해 수입량과 맞는 수준이다. 동서발전은 러시아에서 2017년(324만4856t), 2018년 6월(162만7266t) 각각 석탄을 수입했다.

심 의원은 “러시아산 무연탄의 발열량은 평균 6400~8000kcal/kg인데 반해, 이번에 적발된 러시아 선적 무연탄의 경우 발열량이 6145kcal/kg으로 북한산이 가지고 있는 평균 열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킨 것이 발열량만으로도 입증이 됐다”고 꼬집었다.

결국, 남동발전 외 2곳의 발전사도 사할린 홀름스크항 인근 항에서 석탄 수입을 했기 때문에 무연탄 수입여부 및 발열량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북한산 석탄의 추가 밀반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심 의원의 입장이다.

남동발전이 북한석탄을 선적한 홀름스크항과 샤흐초르스크항, 우글레고르스크항은 거리상으로도 가까운데 북한 석탄이 사할린을 경유해 불법 반입된 만큼, 인접한 나머지 2개의 항구에서 선적돼 국내로 수입된 석탄도 전수조사를 통해 북한 석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 고진경 기자

심 의원은 “북한이 사할린 지역 항구를 선택한 것은 대북 제재 속에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 된다”며 “사할린 다른 항에서 선적돼 국내로 들어온 석탄에 대해서도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의 북한석탄 수입제재와 관련하여 사전에 의심정보를 취득하고도 관련 업무를 소홀해하여 국내에 상당량의 북한산 석탄이 반입되었다. 또한 국회에서의 정당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는바 ‘직무유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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