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수소경제’ 선정에 발맞춰, '수소의 이용 확대' 내용 담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친환경 수소에너지 법안 시리즈'를 발의했다.

[공감신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구을)은 17일 정부의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수소경제’ 선정된 데에 맞춰, 미래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의 이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친환경 수소에너지 관련 법안들을 시리즈로 대표 발의했다.

박영선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속에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인 수소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이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혁신성장 3대 전략투자 분야 중 하나로 수소경제를 선정한 것에 맞춰 친환경 수소에너지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수소경제사회를 선포하고 앞다퉈 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에너지에 대한 안전 기준 및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이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은 시행중에 있으나, 수소전기차의 경우 관련 조세 혜택이 뒷받침되지 않아 진행이 더딘 실정이다.

국회에서 열린 수소버스 시승행사, 기산 본문과 무관 / 윤정환 기자

박 의원은 이날 대표 발의한 법안들로 친환경 수소에너지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법안들은 구체적으로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제정안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등이다.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제정안은 수소의 제조·충전·저장·판매·사용과 수소를 이용하는 관련 용품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수소사회 대비 및 수소의 안정적 판매와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은 수소전기차에 대해 전기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 해당 차량 보유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 특례로 수소전기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은 한국가스공사의 사업범위에 수소의 제조·공급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과 수소의 개발 및 수출입 등을 추가해 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박 의원은 “일본의 경우 ‘에너지기본법’에 수소사회를 명시하고 수소사회로 진입을 선포했으며, 중국은 수소버스 및 트럭에서 더 나아가 수소기차도 실증 중에 있다. 독일과 프랑스 경우도 수소택시 보급에 앞장서는 등 이미 세계 주요국가들은 수소경제사회에 대비해 많은 준비를 하고 하고 있다”고 설명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수소경제 시대를 앞당겨 미세먼지로 인한 숨막히는 탁한 공기로부터 벗어나 맑은 공기로 숨을 쉬는 파란하늘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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