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우리나라 자본시장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 될 것”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은 23일 “증권거래세는 손익에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부과되고 있어 투자자들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대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도 부담하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행히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금융투자 상품별로 상이한 과세체계를 양도소득세로 통합하는 동시에 금융상품 간 투자 손익을 통산해 최종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개편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발전은 부동산에 집중된 투자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혁신 기업에 자본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가 경쟁력 향상의 원동력이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금리 시대 국민의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국가 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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