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증권거래세 폐지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나와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증권거래세 폐지 시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더불어민주당 최운열·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 공동 주최)가 열렸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비교적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뜻한다. 지난 1990년대 북유럽 국가를 시작으로 일본, 스웨덴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도입했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 김대환 기자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 김대환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포괄적인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통해 이원적인 소득세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율 적용구조에 관한 면밀한 계량적 검토와 자본주의 성숙도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남규 변호사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통합적 과세 기초를 먼저 마련해야한다”며 “포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한국의 특성에 맞는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한정적인 양도 개념을 버리고 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합하고 손익 통산과 이월공제를 통해 결과 중심적인 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손익통산의 용이성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의 적극 시행과 금융투자소득과 배당·이자소득을 통산하는 방향으로 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민 연세대학교 교수는 “포괄적 소득세제 개념인 종합소득세제를 도입한 미국, 영국이나 이원적 소득세제를 적용시킨 북유럽,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연세대학교 교수 / 김대환 기자
김용민 연세대학교 교수 / 김대환 기자

김용민 교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동일한 금융소득에 근로소득에서 차등을 둔다. 우리의 경우도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한다면 아마도 금융소득세율은 25~30% 수준이 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본이득과세가 전면 시행돼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본이득 등 모든 금융소득에 과세되면 금융세제 개편의 2단계로서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과 구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득에 대해선 낮은 수준의 단일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 및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 과세하는 변형된 이원적 소득세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황세윤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역량을 키워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운다는 관점에서 자본시장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세운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는 자본이득과 손실을 비대칭적으로 취급해 세수확보라는 목적에는 달성하고 있지만 투자 인센티브 왜곡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실 합산공제 및 이월공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대환 기자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대환 기자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순히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세율을 낮춰 투자자의 부담을 낮추고 거래에 대한 세금을 유지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은 “증권거래에 마찰을 주는 역할을 가진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서 정책수단 자체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은 “현재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기획재정부 차원의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날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통해 증권거래세제 조정은 공평과세 원칙 외에 여러 요인을 균형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 거래 등 다양한 요소를 담세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개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은 기관·외국인의 세부담은 경감되나 개인 소액투자자의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장영규 과장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조세형평성의 문제와 자본시장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 회전율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더 활성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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