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전용 호텔에서 아동 성추행한 주한미군에게 올해 1월 구금 15년 선고

[공감신문] 지난 2012~2013년 사이 2명의 고아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군산에서 근무했던 주한미군 전 상병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2~2013년 사이 2명의 고아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군산에서 근무했던 주한미군 전 상병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미합중국 공군 협사 항소법원(U.S. Air Force Court of Criminal Appeals)은 로버트 제이 켈가드(Robert J. Kelgard) 상등병(계급 E-4)에게 아동 2명을 성추행하고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15년의 구금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켈가드 전 상등병은 불명예제대 처분과 함께 모든 급여와 연금이 몰수됐고, 이등병(계급 E-1)으로 강등됐다. 

그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전북 군산의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 근무한 바 있다. 

미 제8전투비행단은 성추행이 자행된 A아동복지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했으며, 매년 부대행사에 초청하기도 했다. 

켈가드 전 상병은 2012년 10월 경 부대초청 행사에 참여했던 피해 아동들을 데리고 나와 기지 내 미군 전용 호텔에서 하루 간 신체 접촉을 했다. 범행은 기숙사 등에서도 이어졌다. 

범죄가 알려지지 않도록 켈가드 전 상병은 신체접촉을 한 아동들에게 용돈과 선물을 쥐어주기도 했다.

켈가드 전 상병은 2012년 10월 경 부대초청 행사에 참여했던 피해 아동들을 데리고 나와 기지 내 미군 전용 호텔에서 하루 간 신체 접촉을 했다. 범행은 기숙사 등에서도 이어졌다.

켈가드 전 상병의 이런 범죄 행각은 일본 오키나와(沖繩)현의 가데나(嘉手納)기지로 근무지를 옮긴 이후, 발각됐다. 

그는 2014년 10월 일본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 공군의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조사 과정에서 그가 한국 군산에서 자행했던 범죄가 드러났다. 

미 공군 수사당국은 그의 컴퓨터에서 아동 포르노 41점과 추가 단서를 발견해 가려졌던 추가 혐의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했다. 

군산 경찰과 미 공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켈가드 전 상병이 일본으로 근무지로 옮긴 것도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였다. 

공조 요청을 받은 군산 경찰은 몇 개월간의 걸친 탐문 수사 끝에 A 아동복지시설의 피해 청소년 2명을 찾아낼 수 있었다. 대리인을 통한 피해 청소년들의 진술은 선고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켈가드 전 상병은 2014년 10월 일본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 공군의 구속수사를 받게 됐다. 조사 과정에서 그가 한국 군산에서 자행했던 범죄가 드러났다.

A 시설 대표는 “2주에 한 번 정도(켈가드 전 상병)이 자원봉사를 왔었다”며 “자원봉사자들은 기지 내 교회를 통해 추천받은 장병들이어서 그래도 낫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제8전투비행단 관계자는 "피해 청소년들이 대리인을 통해 '고통과 폭행 (범죄에) 대한 정의'를 강력히 요구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이 진술서가 선고에 주된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켈가드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는 군인 신분에 맞지 않는 경멸스러운 일이며, 군산 기지에서 수십년 동안 자랑스럽게 임무수행중인 장병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 제8전투비행단은 이 사건 이후에 미성년자들에 대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봉사활동 참가자에 대한 신상정보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또 모든 봉사 프로그램에 별도의 감독관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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