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총 1394건 심사해 1226건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취업제한·취업불승인은 168건(12%) 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최근 5년간 대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취업 심사를 받은 4급이상 고위 공무원이 14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4급 서기관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5년간 총 1394건을 심사해 1226건(88%)에 대해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취업불승인은 168건(12%) 뿐이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만약 그런 곳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취업가능·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부처별 현황을 보면, 이른바 힘 있는 권력기관과 관련 업계가 많은 부처가 재취업 심사가 많았다.

취업심사를 가장 많이 요청한 부처는 국방부(336건)이고 이어 청와대(95건), 경찰청(90건), 검찰청(77건), 감사원(56건), 산업통상자원부(54건), 국토교통부와 외교부가(각 50건), 국가정보원(48건), 법무부(44건), 농림축산식품부(41건), 환경부(33건), 공정거래위원회(31건), 미래창조과학부(30건) 등 순이었다.

인사혁신처가 공개한 최근 5년간 부처별 4급 서기관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현황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5년간 총 1394건을 심사해 1226건(88%)에 대해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취업불승인은 168건(12%) 뿐이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와 그 시행령 제32조 및 제35조 1항은 4급 이상 공무원이나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이 퇴직 후 3년 안에 퇴직 직전 5년간 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취업 승인이 필요한 기관에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민간 기업, 연간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회계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공직자가 퇴직전 새로 취업한 기관에 대해 인·허가, 심판·수사·감독 등의 업무를 맡았던 경우 등이 해당한다.

만약 퇴직 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경우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심사에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해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해임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심재철 의원은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민간으로 나가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은 좋지만 그 숫자가 권력기관에 집중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피아 문제가 더 이상 사회문제 되지 않도록 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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