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 도 넘었다…문체부, 철저한 직무감사로 재발 방지해야”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지난 3년 8개월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중 13명이 '몰카', ‘성추행’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25일 문체부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출받은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징계받은 국립박물관 직원은 총 13명이다.

지난해 5월 공주박물관의 한 과장급 남성 직원은 함께 출장을 간 여성 직원 2명을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희롱을 하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6월 제주박물관에서는 여성 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수차례 성추행 하고, 업무용 컴퓨터와 공용 서버에 음란물을 게시한 한 남성 직원이 해임됐다.

올해 1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남성 직원이 박물관에서 여성 관람객의 신체를 훑어보며 동료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가 관람객 항의를 받고 1개월 감봉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전문경력관이 동료들의 택배 물품과 우편물을 몇 달 간 훔치다가 적발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수민 의원은 "국립박물관 직원들의 공직기강 문란 행위가 도를 넘었다. 문체부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직무감사를 해 이런 비위 행위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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