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조건은 까다로운데 지원 금액은 겨우 ‘최대 2만 4000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7일 “서민금융진흥원이 2017년 5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한부모적금’의 계약이 872일 동안 0건으로 유명유실하다”고 밝혔다.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자녀양육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한부모(9세~24세)가 시중은행의 취약계층 우대적금에 가입해 만기가 됐을 때,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출시일인 2017년 5월 2일부터 최근 9월 20일까지 872일 동안 가입인원 및 이자지원금 지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의원은 청소년한부모적금의 가입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 명도 없는 것은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여가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3783가구이지만 이들 중 어는 누구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은 받지 못했다. 

또한 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주요 취약계층 우대 예금상품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말까지 시중은행의 주요 취약계층 우대 예금상품 가입자 중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KB국민행복적금 2455명 ▲신한새희망적금 1078명 ▲SC행복적금 12명 ▲IBK사랑나눔적금 285명 ▲BNK희망 가꾸기 적금 146명 ▲희망모아적금 175명 ▲새희망키움적금 7명으로 최소 4158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이들 4158명 중 청소년한부모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적지 않은 숫자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사항 중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지원패키지 도입 등을 통한 다양한 가족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과 상반되는 결과”라고 전했다. 

성 의원은 이처럼 가입자가 아무도 없는 이유에 대해 첫째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해주는 액수가 워낙 소액이어서 가입의 실효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가입자의 월 불입액 최대 10만원(연 최대 120만원)에 대해서 1년 치 이자분을 연 금리 2%로 추가 지급해주는데, 월 불입액이 연 최대 120만원인 경우에도 진흥원이 추가 지급해주는 이자는 2%인 최대 2만 4000원에 불과하다. 

성 의원은 또한 두 번째 이유로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청소년한부모라는 조건 외에도 ▲청소년한부모가족 가구주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근로장려금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가입 조건 자체가 까다롭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유명무실한 제도를 만들어놓기만 해놓고 사후관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은 청소년한부모적금의 지원액 확대와 함께 지원기준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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