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실장·청와대 독대보고 폐지 등 ‘보호 장치’ 만들어

남영신 현 기무사령관이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됨에 따라 첫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될 예정이다.

[공감신문]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된 자리에 새로운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9월 1일 창설된다. 안보지원사가 기무사와는 어떤 차별점을 두고 운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안보지원사 창설단장 겸 기무사령관을 맡고 있는 남영신 육군 중장이 안보지원사 창설식이 열리는 다음 달 1일부터 초대 안보사령관이 된다.

안보지원사 내 감찰 및 비위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신설된 직책인 감찰실장은 현직 부장검사급인 이용일 여주지청장이 임명됐다.

안보지원사 청사는 경기도 과천에 둔다. 부대 창설식은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진행되며, 안보지원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창설된다.

4천200여명이던 기무사의 인원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30% 이상 감축 권고에 따라 2천9000여명으로 줄어든다. 현역 간부 750여명과 일반 병사가 580여명 등 1300명 가량을 감축한다.

감축된 인원 중 현역 간부들은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간다. 이들 중 240여명은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 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이들로 이미 원대복귀 조치가 된 상태다. 인원 감축에 따라 기존 3개의 처가 2개로 줄어들고, 장성과 대령의 수도 그만큼 줄어든다.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무사의 해체에 따라 지난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무사의 존립 근거인 기무사 제정령안을 폐지하고 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이 통과됐다.

기본 원칙으로는 “사령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직무 수행 시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 규정 마련”이 제시됐다.

안보지원사는 군대 정보부대인 만큼 기무사와 하는 업무는 동일하다. 다만 기무사가 본연의 업무 수행을 넘어 오·남용한 사례가 많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도입했다.

우선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금지”를 명문화 하면서 민간인 사찰이 제도적으로 금지된다.

규정 해석에 따라 민간인 사찰까지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봤던 기무사의 폐단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정령에 따르면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수행 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 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파격적인 것은 ‘감찰 및 비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실장에 관한 조항’ 신설이다.

감찰실장을 현역 군인이 아닌 2급 이상의 군무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 등으로 지명해 외부 통제의 길을 열어놓았다.

또 ‘현역 군인의 비율이 7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도입하면서, 군무원의 비중을 늘려 현역 군인의 ‘제 식구 감싸기’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청와대 독대 보고도 폐지됐다. 과거 기무사령관은 직접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기무사 힘의 원천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안보지원사령관은 대통령 직접 보고를 할 수 없고, 인사 정보 등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보고만 가능하다.

청와대 독대 보고도 폐지됐다. 과거 기무사령관은 직접 대통령한테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기무사 힘의 원천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안보지원사 제정령의 내용이 기무사 때와 달라진 바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업무 제약을 명문화하고 감찰실장 등 보호 장치를 둔 만큼, 앞으로 안보지원사가 어떻게 운영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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