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부, '독도영토' 표기에 日 인사 초치해 항의...일본, 독도 충돌시 전투기 출격 가능성 첫 시사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성27일 초치된 와타나베 타츠야 일본 해상자위대 무관이 서울 용산구 합참으로 들어서고 있다.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27일 초치된 와타나베 타츠야 일본 해상자위대 무관이 서울 용산구 합참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국방부와 외교부는 27일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 등과 관련해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오는 일본 정부는 올해 펴낸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군사적 행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해상자위대 와타나베 다쓰야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2019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겨냥해서 비춤),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원익 국제정책관은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국방부는 이 국제정책관을 통해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과 관련,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가 2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된 후 나가고 있다.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가 2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된 후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또한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반복적이고 일방적 주장과 지난해 국제관 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한일 GSOMIA 종료 결정은 일측이 신뢰 결여 및 안보상의 이유로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데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고,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심의관)도 이날 오후 1시 45분쯤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이상렬 국장대리는 미바에 총괄공사대리에게 일본 측이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일본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방위성은 올해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백서를 작성했다. 

일본 방위성이 27일 각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가 실려있다.
일본 방위성이 27일 각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붉은 원)한 지도가 실려 있다.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린 것은 올해가 15년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올해 펴낸 방위백서에서 처음으로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스크램블) 시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의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 이 사건을 소개했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에 관해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시마네 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겼다”고 서술했다.

이어 “그때 한국 전투기가 당해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했다. 우리나라는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저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했다. 

방위백서는 이 사건이 포함된 소항목인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스크램블)’에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면서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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