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층 이상 건물 도색 작업시 산압법 적용해야
입찰 적격업체 평가 기준에 '안전화 환경' 포함시켜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공감신문은 지난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경기 의왕·과천)과 함께 ‘외벽 도색 작업 노동자 추락사고,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와 노동계, 정부가 참여해 올해만 6명 이상이 사망한 외벽 도색 작업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정부 측에서는 이날 논의된 방안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하고, 더 이상의 추락사고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토론회가 끝난 지 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월 30일, 대전 서구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몽골 국적의 노동자 A(58) 씨가 추락해 숨졌다.

이에 공감신문은 더 이상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토론회에서 나온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의견을 다시 다루고, 사고 근절방안을 모색해 본다.

조용경 전 포스코엔지니어링 부회장
조용경 전 포스코엔지니어링 부회장

토론자로 참석한 조용경 전 포스코엔지니어링 부회장은 외벽 도색 작업자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신축 혹은 재도장의 경우 건물의 규모, 특히 건물의 높이를 기준으로 해 일정한 층수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용경 전 부회장은 “건물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추락 사망의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고층건물 외벽도장 시에 발생하는 추락사고는 거의 100% 사망사고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3층 이상의 건물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3층 이상이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면, 우선 7층 이상 건물의 도장이나 재도장 사업은 산안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고, 적용 층수를 점차 낮춰 가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조 전 부회장은 공동주택의 가구 수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식도 추락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산안법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부회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입찰 적격업체의 평가 기준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의 위임에 의해 현재 각 시장도지사가 제정한 ‘관리규약준칙’을 보면 ‘공사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두 가지 안이 ‘예시’돼 있다. 그러나 모두 ‘안전과 환경’ 요소는 전혀 고려가 돼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표준으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관리규약’들은 안전이나 환경 요소를 무시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했다.

조 전 부회장은 “따라서 각 시장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 상의 ‘공사 사업자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는 안전과 환경에 관한 평가기준이 적어도 30% 이상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중앙 정부가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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