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가 작성한 세평(世評) 자료 장교 진급 심사에 활용 금지 골자

전 기무사,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군인사 개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감신문] 장교 진급 심사 시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가 작성한 인사 세평(世評) 자료의 활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진급 심사를 할 때에는 인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생산된 기록물만을 활용하도록 해, 기무사 세평 등 인사와 무관한 자료 활용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장교 진급을 심사함에 있어 선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진급자를 평가하는 참고자료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장교 진급 심사 시 인사와 무관한 기무사가 작성한 세평 자료가 활용되면서 기무사가 군 내부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요인이 됐다.

기무사는 그간 정·첩보 수집을 위해 부대 내 동향, 부대장·지휘관을 비롯한 장교·부사관들의 행태 등을 파악하는 동향보고를 작성하며, 지휘관의 언행과 성향, 대인관계, 추문 등 사생활까지 담은 세평 자료를 관리해 왔다. 

특히, 기무사는 이 세평 자료를 모으기 위해 기무요원들을 일선부대 회의는 물론 부대장의 모임, 회식에도 배석시켜 장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를 해 왔다.

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었지만 정작 군인사에 관한 문제는 기무사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기무사의 세평 자료가 방첩·보안 등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인사와 관련된 기록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교들의 진급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진급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되자 일선부대 장교들이 기무사 세평을 잘 받기 위해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기무부대원에게 쩔쩔매는 계급 역전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무사가 군내 그 어떠한 조직으로부터도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향유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김경진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무사의 군내 갑질 구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기무사의 인사 세평 자료를 장교 진급심사에 일절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률안과 관련해 김 의원은 “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로 탈바꿈하며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기무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 원인이었던 동향보고, 인사 세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선 부대 장교들에 대한 사찰이 계속된다면 기무사는 단지 명칭만 군사안보지원사로 바뀌었을 뿐 기무사의 군대 내 갑질 구조는 여전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기무사 개혁의 대전제로 군 인사 개입 차단을 역설했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김 의원은 “기무사는 정치 개입, 동향 보고, 장교들의 인사 세평 등 그간 행해 온 비본질적 업무를 즉각 중단하고, 방첩·대테러·군사보안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무사 본연의 업무인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진·이찬열·김광수·주광덕·유동수·윤영일·김삼화·이동섭·김종훈·최경환·손금주·김수민·최도자·금태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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