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관련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약 20만여건이고, 최근 4년간 출근 시간대인 오전 6~10시 사이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5만9407명으로 ‘숙취운전’이 약 4%를 차지하며, 하루 평균 41명 가량이 '숙취운전'으로 단속되고 있다.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 다음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개인차이가 있지만 신체가 평균적으로 1시간 동안 분해하는 알코올 양은 10g 정도이며, 체중 70㎏ 성인 남성인 경우 소주 한 병을 마시면, 평균 5시간18분이 지나야 알코올이 분해된다. 

술 마신 당일 운전만 음주 운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숙면 후 전날 술이 다 깨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단속 될 수 있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음주측정시 혈중알콜농도가 단속수치에 해당되면 면허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각종 회식과 모임 등으로 전날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면 출근길 운전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영업직, 현장관리직 등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경우나 출퇴근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음주 후 다음날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숙취운전으로 단속시 행정처분을 면할 수는 없지만, 업무 또는 출퇴근 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인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제도란 불리한 행정처분으로 업무 또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구제 제도로 평균 재결기간은 66.59일로 변호사 선임비를 포함해 기본적으로 수백만 원의 비용이 드는 법원의 소송에 비해 처리절차가 간소하며, 소송비용도 역시 낮다.

행정심판 면허취소 구제 시 혈중알코올 농도와 음주운전 전력, 운전경력, 사고 전력, 교통법규위반 전력, 직업, 운전면허 필요성 등의 자료를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다. 

국민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관계자는 “음주수치 0.120%를 초과한 경우, 인적 피해가 경찰에 접수된 경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경우, 삼진아웃이나 음주측정 불응 등 도로교통법 제 93조 1항에 따라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긴급피난, 주차장내 이동 등 특수한 경우 또는 위법한 처분인 경우는 위와 같은 경우도 구제가 가능하다” 고 조언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알지 못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가 기각돼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과 비용을 헛되이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고 전했다. 

한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능성 및 음주운전 벌금감경 신청은 국민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국민행정심판은 27년간 관련 분야 공직 근무경험과 행정심판진행 실무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신속한 심판진행을 통해 구제에 성공한 2500여건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음주운전·운전면허 구제율을 달성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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