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문제점, 개선 방안 등 논의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사법 시행과 교육현장의 변화: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 전국국공립대인문대학장협의회, 전국사립대인문대학장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이재영 국공립대인문대학장협의회 회장 / 김대환 기자
이재영 국공립대인문대학장협의회 회장 / 김대환 기자

이재영 국공립대인문대학장협의회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강사법 제도 개선은 단지 강사를 비롯한 학문 후속세대만의 현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초고령 사회의 빠른 진입 등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 회장은 “강사법에 대해 느리지만 지치지 않고 관련된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다룬다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환영사가 끝난 후 박은경 전국사립대인문대학장협의회 회장이 환영사를 이어갔다.

박은경 전국사립대인문대학장협의회 회장 / 김대환 기자
박은경 전국사립대인문대학장협의회 회장 / 김대환 기자

박은경 회장은 “인문학은 국가와 개인에게 희망을 주는 인격체와 같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격체에 인공호흡기만 대고 있는 것 같다”며 “강사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강재 서울대학교 교수는 ‘강사법 시행과 인문학후속세대의 현재와 미래: 인문학 정책과 사업’, 계승법 서강대학교 교수는 ‘신분보다 급여: 강사법의 문제와 개선 방향’, 이시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장은 ‘위기에 대한 성찰: 대학의 미래상과 강사법의 과제와 방향, 류재한 전남대학교 교수는 ’강사법 시행과 지역거점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위행복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성택 경북대학교 교수 ▲김진균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구용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본부장 ▲양해림 충남대학교 교수 ▲유원준 경희대학교 교수 ▲윤준영 한세대학교 교수 ▲이상룡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강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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