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기업 이사회, 특정 성(性) 이사가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여성이사 확대를 위해 상장기업의 이사회에 특정 성(性)의 이사가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비례대표)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 이사회에 특정 성(性)의 이사가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보고서에 이사회의 성별 구성과 성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과거에 비해서는 증가했지만 기업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사 등 관리직으로의 진출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최운열 의원실 제공

OECD 국가별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5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WEF)이 2017년에 발표한 성격차 지수는 144개국 중 118위로 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제여성기업이사협회(CWDI)가 2017년 5월에 발표한 대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은 2.4%로, 아태지역 주요 20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여성이사 확대를 통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는 수평적인 조직문화 형성으로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기업의 이익도 증가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이는 기업 전반적으로 잠재력 높은 여성인력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이사의 여성할당제를 법률로 도입했다. 과거 우리나라와 함께 아태지역 주요 20개국 가운데 대기업의 여성임원 비율에서 공동 최하위를 기록했던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주요 과제로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및 임원 확대를 내세우며 노력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최운열 의원실 제공

최운열 의원은 “여성이사 확대를 통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는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성수, 이철희, 한정애, 채이배, 나경원, 권미혁, 조배숙, 서영교, 송옥주, 김종석, 김삼화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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