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소유해 장기간 걸쳐 횡령...범행 당시 공직서 활동한 점 죄질 나빠"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5년,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공감신문] 5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결하며 오래된 논란의 첫 사법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스를 실소유하며 장기간 걸쳐 횡령하고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007년 BBK 사건 이후 수면 위로 떠오른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첫 사법 판단이 나온 셈이다.

이에 따라 다스 증자를 위해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 것으로 인정되고, 다스 횡령 혐의에 있어서도 유죄 판단이 나왔다.

5일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 중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가 주요 쟁점이었다.

우선 재판부는 다스 비자금 240억원과 법인카드 사용금액 등 총 246억 원을 횡령금으로 봤다.

또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59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자수서를 통해 소송비 대납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위한 대가성으로 본 것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받은 10만달러(1억여 원)도 ‘자리보전’을 대가로 하는 뇌물로 봤다. 원 전 원장이 뇌물을 건넨 시점인 2011년 하반기에 경질 위기에 놓인 점 등을 토대로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 전 대통령한테 전달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 중 4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본래의 사업목적 외에 쓰인 건 죄가 되지만, 개인적 사용을 위한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 자리보전을 대가로 36억여 원을 받은 혐의 가운데 23억원 상당만 뇌물로 인정됐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해당 재판은 생중계됐으며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진행됐다.

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물정과 진술에도 이를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범행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되지 않았는데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 모두 전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옛 측근들의 증언이 다스 실소유주를 판단하는 데 주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에서 근무하다 다스로 자리를 옮긴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이 전 대통령의 옛 측근들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스의 설립과 운영을 도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사 설립자금을 받아 공장 부지 등을 결정했으며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등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왔다.

재판부는 유무죄 선고를 끝낸 후 판결문을 통해 “의혹만 가득했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나 피고인을 지지한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지적하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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