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학입시 활용...부모의 사회적 지위로 자녀 '스펙' 만들어주는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 발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 발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교육부는 대학 15곳을 특별감사한 결과, 미성년자가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연구 부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관련 15개 대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성년자 논문 245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총 794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가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나 부실학회 참석 교수가 많거나 조사 및 징계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의심된 대학 14곳, 그리고 이병천 교수 아들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대상 대학 14곳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감사 대상이던 전북대 감사 결과는 지난 7월 먼저 발표됐다.

감사 대학 중에 미성년 공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대학은 서울대, 경상대, 부산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 6곳이다. 교수 10명의 논문 12건이 부정행위로 판명됐다.

교수와 미성년 공저자의 관계를 보면 8건은 교수 본인 자녀, 1건은 교수 지인의 자녀, 3건은 특수관계가 아닌 미성년자 등이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기존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 외에도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별감사 대상이 아닌 대학들에서도 5∼9월 추가 조사한 결과 30개교에서 130건의 미성년자 논문이 추가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12건은 지난해까지 조사에서 적발된 논문으로,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추가 확인된 245건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검증하고 있다.

2017년부터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현재까지 종합하면 총 85개교에서 794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확인됐다. 여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한영외고 재학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추가 확인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나 해당 미성년자의 대학입시에 부적절하게 활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각 대학에는 연구업적 관리 시스템의 연구물 저자 정보를 올해 말까지 정비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상 3년인 교원 징계 시효를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학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전체 미성년 논문에 대한 종합 검증 결과를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강릉원주대·경상대·전남대 등이 교수들의 부실 학회와 관련한 검증과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부실 학회·학술지 점검 체크리스트 도입, 해외 학회 참석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작성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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