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미성년 자녀는 범죄 2차 피해자...국가 나서서 보호해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은 “교도소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연간 약 48,000명 수준지만, 현행법 어디에도 ‘수용자 미성년 자녀’를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문제는 4만8000여명의 미성년 자녀 중 60%는 부모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이다.

표 의원은 “가해자의 자녀들도 ‘범죄의 2차 피해자’”라며 “수용자 미성년 자녀들이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해 소년범죄자가 되는 비율이 일반 어린이 대비 2배 이상 높다”고 설명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간 4만80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용자 미성년 자녀들이 올바른 보호·양육을 통해 일반 사회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정부·지자체의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표 의원은 지난 12일 진행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미성년 자녀의 보호에 관한 국제 규범과 해외 입법례를 들어 법무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당시 표 의원은 “해외에서는 1990년대부터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통계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초로 통계조사를 실시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의 확대도 수용자 자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 언급했다. 

16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수용자 미성년 자녀가 올바른 보호와 양육을 통해 일반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용자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를 장난감·동화책을 갖춘 편안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전국 53개 교정시설 중 14개소에 마련되어 있으며, 일반 가족 접견실은 30개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도입된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은 2017년 7개소, 올해 7개소가 설치됐다.

표 의원은 “법무부에서 운용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이들에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검토가 필요하며, 법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표 의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뿐 아닌 지방자치단체·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수용자 미성년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며 “열악한 상황에 처한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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