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자유와 평온권과의 조화, 집회 소음규제 개선 방향 등 논의

‘집회시위 자유와 시민 평온권과의 합리적 조화를 위한 집회소음 규제개선 토론회’ / 김대환 기자
‘집회시위 자유와 시민 평온권과의 합리적 조화를 위한 집회소음 규제개선 토론회’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회시위 자유와 시민 평온권과의 합리적 조화를 위한 집회소음 규제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 경찰청이 공동주최 했고, 현직 경찰관 다수가 참석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면을 통해 “집회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사생활 침해 불편 등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갑룡 청장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집회시위로 인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교통통제와 소음’”이라며 “이제는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 평온권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집회시위 자유와 평온권과의 조화 ▲소음 수준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집회 소음규제 개선 방향 등 3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장희 창원대학교 교수 / 김대환 기자
이장희 창원대학교 교수 / 김대환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장희 창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집회 자체를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소음공해로 치부하는 현상은 마치 집회 자체를 불순한 것으로 봤던 권위 시절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장희 교수는 “집회의 소음은 고정적인 생활소음과 달리 일시적이므로, 집회소음으로 다소 생활 방해가 있더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법·제도적 해결방식보다 더 원만하고 민주적인 조화와 공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이지호 울산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윤비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준선 경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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