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상 확대해야
공중주택...이원적 법체계, 제도적 차별 등 문제

22일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 / 박진종 기자
22일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공동주택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가 거주하는 만큼, 중요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달리,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현실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와 중앙난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이외 공동주택은 ‘비의무관리대상’으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중 약 30%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은 낙후상태가 심각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노인 가구, 소년가장, 장시간 맞벌이 등 사회적 약자의 거주비율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잦은 분쟁과 민원, 입주민간의 소송,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입주자 동의에 의해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2020년 4월 2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크다는 게 중론이다.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제도적 문제점을 꼬집었다.

강은택 책임연구원은 “같은 공동주택이더라도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가 이뤄진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가 이뤄진다”며 이원적 법체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의무관리와 유사하게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의무관리대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 책임연구원은 개선방안으로 “의무관리대상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 100세대 미만 단지의 경우에도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의무관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2020년 4월 시행). 이법적 법쳬계, 제도적 차별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강훈식 의원은 비관리대상 공동주택 문제가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서민 주거 안정은 국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관된 주요 국정과제다”며 “공동주택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의하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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