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헌혈 시 의료인 직접 현장점검 등 사전점검 강화방안 마련해야”

장정숙 의원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대한적십자의 단체헌혈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감염병 발생지역 혈액 유통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한적은 법정감염병이 발생한 곳에서 무분별하게 단체헌혈을 받았다”며 “일부는 출고됐다”고 밝혔다.

한적은 매년 270여만명으로부터 헌혈을 받는다. 지난해는 총 271만4819명, 올해는 9월 기준 199만 1232명으로부터 혈액을 제공받았다.

하지만 한적은 혈액 ‘적정재고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06일에 달하던 적정재고분은 2017년 160일로 감소했다. 올해도 혈액을 5일 이상 비축한 일수는 61일에 불과했다.

이에 한적은 학교나 군부대 등 기관에서 단체헌혈로 다량의 혈액을 공급받고 있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8만2441곳 단체에서 517만1160명에게 헌혈을 받았다.

문제는 법정 감염병 발생지역에서도 무분별하게 단체헌혈을 받아, 일부는 출고까지 됐다. 현행 혈액관리법은 ‘법정 감염병 환자에게 채혈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장정숙 의원실 제공

장정숙 의원이 한적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9건의 법정감염병 발생지역 단체헌혈이 있었다.

발생 감염병은 볼거리(유행성 이하선염)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핵이 21건, 수두 9건이었다. 수혈이 주 감염경로인 A형 간염도 3건 발견됐다.

감염병 의심 또는 확진환자에서 채혈한 혈액 중 일부는 의료기관에 출고됐다. 

적십자는 법정감염병 환자 발생 단체에서 총 8517명의 헌혈을 받았다. 이 중 162명이 추후 감염병 의심 또는 확진환자였고, 이들로부터 채혈한 202개 혈액팩 중 55개는 의료기관에 출고됐다.

더 큰 문제는 출고된 혈액이 환자에게 수혈됐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16년 8월 22일 단체헌혈에서 A형 간염확진자 혈액팩 2개가 출고된 바 있다.

하지만 한적은 A형 간염 감염이 수혈이 주원인이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출고된 혈액에 대한 수혈여부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는 현행 혈액관리법 제 8조 ‘혈액원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할 때 수혈받은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

장정숙 의원실 제공

한적은 단체헌혈 지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주로 해당 지역 혈액원의 기획과 사무직원 등 관계자와 전화로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사전점검표 제출로만 사전점검을 확인한다.

사전점검표 역시 헌혈참여자를 미리 파악하지 않고 단체 관계자가 여행 여부, 예방접종 및 약 복용 여부, 감염병 발생 인원 등에 대해 총괄적인 사항을 기재하기만 한다.

더욱이 사전점검에서 감염병 발생사실을 확인하더라도 현장방문을 하지도 않는 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해 채혈시기와 방법을 결정한다.

이같은 이유로 한적은 실제 감염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다. 만일 의사나 간소하가 현장에 직접 방문할 경우 사전점검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장정숙 의원은 “단체헌혈을 받을 때는 사전에 반드시 의료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해 감염병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대상자를 상대로 한 개별 문진도 미리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점점검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후 감염사실이 확인이 되었다면, 수혈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반드시 해당 혈액의 수혈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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