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절반 수준 지원금 상납한 사례도...정부 주관 공동 전수조사 필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 송희경 의원실 제공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연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연구원 인건비를 보조해주는 국가사업에 구멍이 뚫렸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지난 2014년부터 ‘신진 석·박사 채용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면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연구원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다. 

사업은 중소기업이 석·박사를 채용하면 급여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석사는 1명당 연간 2000만원, 박사는 2500만원을 지원하며, 시행 이래 총 472억원의 예산이 투여됐다.

하지만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연구원에게 지급돼야 할 국가 보조금 일부를 상납받았다.

신진 석박사 채용사업 투여 예산 / 송희경 의원실 제공

실제 S기업은 석사 연구원에게서 지원받은 금액의 절반에 달하는 총 1081만원을 상납받았다. S기업은 석사연구원을 A씨를 2016년 6월 1일 채용한 뒤, 지난해 5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월급을 상납하도록 했다.

또 C기업 대표는 박사 연구원 B씨를 채용한 후 2016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대표 계좌에 640만원을 입금하도록 했다. C기업이 국과연에서 받은 정부지원금은 총 9700만원에 육박한다. 

송희경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이진규 과기부 1차관과 원광연 NST 이사장에게 “경찰조사 별도로 과기부·중기부 공동 전수조사, 특별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이다. / 송희경 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최근 4년간 이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2079곳에 육박한다”며 “연구원들이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월급 상납문제는 쉽게 드러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이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과 수행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에 월급상납 일자리로 변질되었다”며 “신진 석·박사 연구인력 사업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월급을 상납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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