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판문점선언 이행 성격 강해”...야당 "국회 패싱"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정식 명칭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상정해 의결·심의한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앞서 법제처가 낸 ‘평양공동선언’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3일 정부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야당에서는 ‘국회패싱’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정식 명칭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상정해 의결·심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판문점선언’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비준안과 비용추계서를 넘긴 것과 다르게, 평양공동선언은 자체적으로 의결한다.

이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통일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두 합의서를 모두 국무회의에서 상정해 의결 후, 문 대통령이 비준에 서명을 하기로 했다.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 중이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 패싱’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법제처가 국가안위의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안보의 중대 사안에 대한 임의적인 유권해석은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준 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의 후속 조치를 담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 교류, 한반도 비핵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합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북이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종식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연습 중지 등이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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