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예방법과 소년법 엄연히 달라...학폭법은 보다 ‘교육적 차원’에서 갈등 해결해야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과 국민공감토크’에서 구자송 전국교육네트워크 대표가 발제를 진행했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정부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제춣했지만,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았다. 이에 법의 전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가 주관한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과 국민공감토크’가 열렸다.

토론회는 학폭예방법에 대한 전면 개선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우선 법안 내 법령 간 유기적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 허점이 드러났고, 하위 시행령 및 규칙 등을 통한 입법 보완도 부족했다.

법리적 미비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최근 교육부는 해당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이에 토론회는 학폭예방법 전면 개정을 위해 개선안을 제안하고, 현장에서 이뤄지는 학폭위와 관련 주체들의 실태 등을 전문가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다루는 자리가 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구자송 전국교육네트워크 대표는 ‘학교폭력예방법 문제점과 개선 정책제안’을 주제로 크게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 서지민 기자

이날 발제를 맡은 구자송 전국교육네트워크 대표는 크게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용어 개정 ▲경미한 사안에 있어 교육적 종결 ▲재심기구 단일화 ▲생활기록부 등이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학생폭력이란 단어를 ‘학생다툼’으로 바꾸고, 또 ‘학교 내외에서 교육활둥 시간 중 학생 간에 발생한’ 이라고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학폭을 일반 형법상 다뤄지는 폭력과는 별개로 인식해야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학폭위라는 제도도 학교 내부에서 학폭을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또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학교장이 의도적으로 은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식기구로서 제도화됐다.

하지만 학폭위가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면서 다양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학생들 사이의 갈등까지 폭력으로 인지되는 경우가 많으며, 학폭위 위원들의 공정성·전문성 결여, 학폭위 진행절차 및 재심 절차 등 많은 부분에서 미비점이 드러났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과 국민공감토크’에서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 서지민 기자

학폭위가 열리면 징계과 처벌을 중심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사소한 다툼에 있어서도 학폭위가 열린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구 대표는 “학폭예방법에 따른 퇴학이나 강제전학이 과연 정답인가 의문”이라면서 “소년법과 학폭법은 별개다. 학폭법은 교육의 차원이고, 소년법은 처벌을 위해서다. 학폭법에는 교육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폭위의 결정은 10개의 사건에서 10개의 다 다른 결정이 나온다.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 있어서 비슷한 징벌을 내린다. 학폭위 제도 기준이 부족하다”면서 “또 재판의 과정에서는 소송 당자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감경을 하거나 그대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학폭위는 사건이 접수되는 순간,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태현 상상포럼 상임대표는 법안에 대해 “조각을 내서 보면 나쁜 법이 아닌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훈령, 지침, 법령이 다 잘 안 맞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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