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44%가 ‘재범사고’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승용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경찰청이 주최하고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특히 재범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실제 단속에 걸리는 일도 적다보니,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것이다.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승용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경찰청이 주최하고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토론회는 한국 음주운전 실태와 관련 법, 근절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자리였다. 특히 ‘상습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러 토론자들로부터 제기됐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44%가 재범사고 즉, 상습음주운전 사고였다. 

또 음주운전 단속 건수에서 3회 이상 적발자의 점유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14.6%, 2011년 15.2%, 2017년 18.5%, 2018년 19.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상습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관리·처벌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 서지민 기자

이날 발제를 맡은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특히 상습음주운전자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운전면허 위반, 과속운전, 기타 교통법규 위반 등을 대상으로 상습음주운전자의 실태를 설명했다.

명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면허 취득 후 최초 음주운전(적발 기준) 시까지 평균 약 650일이 소요되며 이후 위반부터는 기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에서 2번째까지는 536일, 3번째까지 419일, 4번째까지 129일이이었다. 위반이 반복될수록 쉽게 위반하는 경향이 드러난 것이다.

명 교수는 “한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정말 쉽다. 점점 경각심이 없어진다. 한 번 음주운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겪어야 3, 4번으로 가지 않는다. 또 젊은 친구들이 이런 경향성이 더 많다”고 밝혔다.

이에 “상습운전자들만 잘 관리해도 실제 사고율 등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축사를 듣고 있다. / 서지민 기자

음주운전은 주로 단속을 통해서 적발된다. 다시 말하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은 사례가 적발사례보다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발제에서는 일반운전자에게 최근 3년간 단속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경험이 있냐고 물었을 때, 16.5%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음주운전 위반으로 음주운전자과정에 있는 교육생 응답자들의 비율은 훨씬 높았다. 1회 위반 교육생은 50.9%, 2회 위반 교육생은 43.0%가 본인 적발사례 외에도 또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상습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관리·처벌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 서지민 기자

이에 상습위반자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선별적인 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습음주운전의 기준은 별도로 없으나, 5년 내 3회 위반한 사람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윤창호법’에서도 담겨 있듯, 음주운전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2회의 위반부터 재범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기준도 강화돼야 한다. 명 교수는 ▲운전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 강화 ▲알콜중독 또는 의존에 대한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 이수 ▲음주시동잠금장치 등 보안처분 성격 제도 등의 관리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그는 “알콜중독 등 치료도 정말 중요하다. 치료가 되지 않으면 운전대를 다시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