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용진3법’ 사유재산 침해로 규정...'한국당 법안' 제정 언급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을 옹호하면서 ‘박용진3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을 무턱대고 적폐로 모는 마녀샤낭식 여론몰이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전국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 중 75%가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상황에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반드시 근절되고, 투명성도 제고돼야 하지만 교육의 창의성과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여론몰이에 부화뇌동하는 법 개정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일명 ‘박용진3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를 폭로하고, 이른바 ‘박용진3법’을 발의했다.

박용진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와 운영자금 사용처 등을 세분화해 입력하도록 개정했다. 또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사용 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유치원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급식법 적용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에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면서, 박용진3법의 처리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토론회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가 개최됐다.

하지만 최근 한국당이 이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모양새다.

박용진3법이 사유재산권과 같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는 데에 무게를 싣고 법 통과에 임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유치원의 공공성과 민간의 재산권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한국당 법안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박용진3법의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전날에는 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 토론회에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해 박용진3법을 성토하는 데 앞장섰다.

당시 토론회에서 정양석 의원은 토론회에서 “(정부가)언제부터인가 규제를 강화하고 민간에서 사립영역을 서서히 퇴출하는 작전을 쓰고 있다고 느껴진다”며 “입법과정에서 국회가 균형된 시각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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