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치료 받았지만, 사건당시 치료경과 봤을 때 아닌 것으로 판명

박상기 법무부 장관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성수는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 등이 아니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15일 수용된 피의자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춰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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