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피해확산 예방 위한 조치...의사처방 없이 판매 5개소·불법광고 19개소 적발

삭센다 불법광고로 적발된 서초구 M의원 홈페이지 / 서울시 제공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서울시가 부작용 없는 ‘강남주사제’로 알려진 ‘삭센다’(Saxenda)를 불법판매·광고한 병·의원에 대한 긴급수사에 나섰다.

덴마크에서 개발된 삭센다는 FDA(미국 식품의약국)승인을 받은 비만치료 전문 의약품으로, 의사처방을 받은 후 피하지방이 많은 배나 허벅지에 직접 맞는 자가주사제다.

비만치료 외 미용·다이어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검증되지 않았다. 메스꺼움 구토 등 부작용, 갑상선암, 췌장염 환자에게는 사전에 경고사항을 제대로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내 삭센다를 의사처방 없이 판매하거나 환자에게 부작용을 알리지 않고 불법광고한 병·의원이 등장하면서 서울시가 수사에 나섰다.

16일 관련 수사 중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사처방 없이 제품을 판매한 5개소, 전문의약품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한 19개소의 병·의원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삭센다 불법광고로 적발된 강남구 D의원 5+1 행사 / 서울시 제공

강남구 A의원은 직원이 직접 삭센다를 설명한 후 환자에게 판매했다. 환자가 의사진료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마치 선택사항인 냥 “원하면 보게 해주겠다”고 대답했다.

적발된 병·의원 대부분은 추가구매를 위해 재방문한 환자들에게 의사 진료없이 재판매했다. 일부 의원은 가족이 대신 와도 판매해주겠다고 했다.

강남구 B의원은 등 19개소는 홈페이지에 삭센다 광고를 했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 금지 대상이다.

강남구 D의원은 ‘삭센다’가 품귀현상이니 70만원 상당의 1세트를 화장품 판매하듯 한꺼번에 살 것을 권유했다. 강남구 E의원은 11월 말까지 이벤트 행사로 홈쇼핑 건강식품 판매하듯 삭센다 1세트를 75만원 구매 시 1개를 덤으로 주겠다고 했다.

서초구 C의원은 삭센다를 ‘삭 빼는 주사’로 왜곡광고했다. 식욕억제, 지방제거, 고혈압, 당뇨에 탁월하고 요요현상이 없다는 내용을 광고에 실었다.

삭센다 부작용 사례 / 서울시 제공

문제는 비만환자가 아닌 일반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오남용이다.

삭센다의 임상시험은 비만도 지수인 체질량지수(BMI) 27 이상인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시행됐다. 대부분 병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미용목적으로 처방·판매했다.

의사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삭센다’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치료해야 한다”며 “의사처방 없이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에 광고행위를 할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자치구 각 보건소 의약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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