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김 전 회장의 성범죄 혐의 모두 인정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가사도우미 성폭행·비서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김준기(75) 전 DB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8일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9월에 비서로부터 고소당하자 회장직에서 물러났으나, 2018년 1월에 가사도우미로부터 또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서 확인된 김 전 회장의 성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 차 미국에서 머물던 김 전 회장은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이에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는 등 압박하자 김 전 회장은 2년 3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새벽 귀국해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귀국 당시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