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입법 안 되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어느 정도 확대할지 구체적 요건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다음달 10일을 전후해 주 52시간제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안산시 단원구 소재 율촌화학 기술연구소 현장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것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조차 입법이 안 됐기 때문에 입법을 촉구하는 측면도 있었다. 입법 여부에 따라 행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큰 틀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달 정기국회 마감 시점을 전후해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동향을 보고 정부의 최종 방침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주 52시간제 적용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로 줄지와 함께, 특별연장근로 허용요건 확대를 법에서 정하면 법으로 하고, (입법이) 안 되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어느 정도 확대할지 구체적인 요건을 발표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장관은 18일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9개월 이상 부여된다"며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를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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