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에서 39세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1인당 연간 6개월, 월 8만원 범위 내 지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캡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강동구가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하는 이번 사업은 대상자에게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체크카드)를 지급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정 시설 이용 시 강좌 비용을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만 12세에서 39세 저소득층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인 등록 장애인이다. 1인당 연간 6개월, 월 8만원 범위 내 수강료를 지원한다.

신청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에서 하거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에서 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서면신청이 가능하며, 귀화한 외국인의 경우 한글이름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스포츠강좌 체육시설 등록을 희망하는 시설주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의 체육시설 웹가맹점 신청안내 페이지에서 가입양식을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행하는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도입은 장애인의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구현하고자 장애인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