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적 지위의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 제기…그 자체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 전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캡쳐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포스터 /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캡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를 제재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송한 시민방송 RTV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 명령 취소 촉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은 지난 2013년 1~3월 RTV를 통해 55차례 방영됐다.

해당 영상물에는 이 전 대통령이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 전 대통령이 친일·공산주의자이며 미국에 굴종하고 한국 경제성장의 업적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다는 내용이 두 편에 나눠져 담겨있다.

방통위는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을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다뤘다"며 관계자를 징계·경고하고 이를 방송으로 알리라고 명령했다.

RTV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1·2심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했을 뿐 아니라 특정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재구성해 사실을 오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며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다수의견을 낸 7명의 대법관은 "방송이 공정성·객관성·균형성 유지의무 및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백년전쟁은 유료의 비지상파 방송매체 등을 통해 방영됐고, 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이므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기준에 따라 백년전쟁의 내용을 살펴본 재판부는 "주류적인 지위의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그 자체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며 공정성을 해칠 정도로 편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작자와 다른 관점을 가진 당사자 의견을 모두 반영한 역사 다큐멘터리만 방송해야 한다면 주류적 통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송에서 다루기 힘들고, 자칫 역사적 관점에 대한 단순한 나열에 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방송은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제작진이)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등 6명의 대법관은 방통위의 제재가 적법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판결은 방통위 출범 이후 방송 심의 기준상 객관성·공정성·균형성 등 쟁점에 관해 나온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향후 비슷한 사안에 대한 해석 지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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